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23.3.2.(목) ~ 3.17.(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교육비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ome.go.kr)
*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