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께서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2022년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2. 1. ~ 12.
❍ 신청기간: 2021. 11. 9.~ 12. 8.(30일간)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Ⅱ
세부지원계획
❍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동일): 1,700원/포 (보전금 1,000 + 도비 700)
❍ 부숙유기질비료 지원단가(동일): 1,600~1,300원/포 (보전금 1,000~700 + 도비 600)
* 특등급 1,600원/포, 1등급 1,500원/포, 2등급 1,300원/포
❍ 친환경인증농가 퇴비 추가지원(동일)
- 가축분퇴비·퇴비 1,900~1,600원/포(보전금 1,000~700 + 도비 600 + 추가도비 300)
* 특등급 1,900원/포, 1등급 1,800원/포, 2등급 1,600원/포
❍ 도내산 퇴비 추가지원(변경)
- 지원비종: 도내 비료생산업체가 농림축산부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퇴비·가축분퇴비 중 농협과 구매계약 체결한 비료
- (‘21년)농협본부 계약단가의 50%(국비 1,000~700+ 도비 600 + 추가도비)
- (‘22년)1,900원~1,600원(보전금 1,000~700 + 도비 600 + 추가도비 300)
* 특등급 1,900원/포, 1등급 1,800원/포, 2등급 1,600원/포
※ 표준사업시행지침: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과의 단가 차액은 300원/20kg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