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대상자격
- 공고일 현재(2023. 5. 15.)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2023. 5. 15.일 전)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2023. 5. 15.)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원) *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잔액의 2%(최대 16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7월 말)
? 신청방법
❍ 신 청 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2023. 5. 22.(월) ~ 6. 23.(금)
❍ 신청장소: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동의서 ③설문지 ④임대차계약서 ⑤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⑥등본 ⑦통장사본 ⑧신분증 등 그 외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