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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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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강예솔
작성일
2022-10-14 09:35:53
조회수
364
부서
연락처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 2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2. 10. 14. - 2022. 10. 31.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공고내용: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안내, 미 신고시 직권 말소
4. 공고방법: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21014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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