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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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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2차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강예솔
작성일
2022-05-13 11:59:23
조회수
640
부서
삼도2동
연락처
728-8094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2. 5. 30.(월) ~ 2022. 6. 2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 대상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5. 5. 15. 이후 혼인신고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5. 5. 15. 이후 자녀출생
※ 자녀출산 가구인 경우 주민등록표 상 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드시 등재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및 전세임대 등 포함)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 대출 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관계서류 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제외대상
○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2022년 제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급 대상자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 상 대상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기타서식도 공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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