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 청년(19세~39세) 무주택자
-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7년이내) 무주택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사 업 비: 50백만원(도비)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체결 사항
○신청시기: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23.1.1. 이후 계약 건부터 지원)
○선정기준: (우선순위) 수급자‧차상위tka층‧한부모가족→청년→신혼부부
?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3. 7. 1.~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주시 종합민원실
○신청서류: 신청서, 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등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