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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2025.7.9.(수)까지★
작성자
차미애
작성일
2025-07-02 11:00:27
조회수
12
부서
오라동
연락처
064-728-4819
★★★2분기 신청기간: 2025.6.30.(월)~2025.7.9.(수)★★★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사업 수행기관 :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명확하게 기입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 2025년도 신청분*에 한해 소급가능
*대상기간: 2024. 10. 1. ~ 2025. 9. 30.

○ 지원내용
- 지원 단가
- 경증: 남성35만원, 여성45만원 / 중증: 남성55만원, 여성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중복지급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65만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6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이 90만원이면 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서 35만원을 감액하여 지급(*부정수령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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