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신청기간: 2025.6.30.(월)~2025.7.9.(수)★★★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사업 수행기관 :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명확하게 기입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 2025년도 신청분*에 한해 소급가능
*대상기간: 2024. 10. 1. ~ 2025. 9. 30.
○ 지원내용
- 지원 단가
- 경증: 남성35만원, 여성45만원 / 중증: 남성55만원, 여성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중복지급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65만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6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이 90만원이면 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서 35만원을 감액하여 지급(*부정수령시 환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