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디딤씨앗통장(C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추가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가구에서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장애인 생활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법정 한부모가족 포함)
○연령: 0~17세
○해지방법
- 만18세~만24세: 적립금 사용용도 확인 후 승인,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
- 만 24세 이상: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