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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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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십자화과 채소 뿌리혹병 방제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1-05-11 18:17:05
조회수
32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에 발생하는 뿌리혹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십자화과 채소 뿌리혹병 방제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5.3. ~ 5.17.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필지가 여러 곳인 경우 약제 공금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지원품목 재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및 지역농협 계통 츨하 내역서 중 1가지 제출

○ 지원품목: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 지원약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등록된 약제
- 사용이 편리한 토양혼화처리 약제 중 도내에서 취급하는 제품으로 한정
* 농약 신청 가능 제품 목록은 별첨 참고
○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를 재배하는 자
○ 지원대상필지
-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3개품목 재배 사실이 있는 필지로서, 최근 2년(‘19~’20) 이내 아래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필지
① 3개품목 중 1가지 이상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실적이 있는 필지
② 3개품목 중 1가지 이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필지
③ 3개품목 중 1가지 이상 지역농협을 통해 계약 재배한 실적이 있는 필지
④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양배추, 브로콜리)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 지원 제외 필지
▪ 동일 필지에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다른 경우
→ 동일 필지는 1인만 신청 가능(실경작자 중심)
▪ 초지 또는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필지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 기타 보조금 등 부정 수령 위반자 및 지방세 체납자

기타 문의사항은 외도동주민센터 산업팀 (064-728-8313)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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