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2.4.19)하였습니다.
* 지정요건 :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면서 상인조직(동일구역 내 1개 이내)이 갖추어진 구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을 발굴하고자 하오니 관련단체, 관내 소상공인 및 상인회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 소상공인기업과 (710-3077) 또는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751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