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조공법인, 김차가공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 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업체
다.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구입 및 개조
※ 세부 지원요건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고
라. 신청기간: 2023. 8. 23.(수)까지
마. 제출서류: 사업신청양식(붙임3) 및 신청관련 기초 자료·증빙자료 일체(붙임4 참고)
→ 공문서 및 파일(pdf) 이메일 제출 후 원본 별도제출(lje0703@korea.kr, 제출 후 유선확인(728-3342))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평가에서 제외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