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접수(11월개시) 출산 및 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접수 안내 *
ㅇ (신청기간)2024.10.02 (수) ~ 2024.10.11.(금)
ㅇ (서비스 개시) 선정될 경우, 2024.11.01.부터 이용 가능
ㅇ (이용자 선정결과 통지) 2024.10.21.(월) 순차적으로 일반우편 발송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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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및 영유아용품렌탈(제주시 전체 20명)
- 신청가능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의 만0세~만5세 이하 영유아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재신청 3회 가능)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제주시 전체 55명)
- 만3세~만18세 이하 가구의 아동 청소년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높은 연령
- 제출서류(아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병원 직인 반드시 필요)
② 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정신보건센터 직인 반드시 필요)
④ 초중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 추천서(★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검사결과지에 검사 담당 전문가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⑤ 언어재활사1급자격증소지자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
(★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3) 음악재활힐링지원(제주시 전체 27명)
- 신청가능 대상: 가구의 만6세이상의 모든 장애인(소득기준없음) (재신청 3회 가능)
- 우선순위: ①기초수급자, 차상위, ②중증장애아동, ③고연령
- 기관방문 월4회(주1회) 또는 재가방문 월4회(주1회)
4) 성인재활심리지원(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출생연도 기준) 이상의 성인
- 우선순위:
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장애인가족 등(읍,면,동 동장 추천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③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A형: 기관방문형) 아래 구비서류 제출 가능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아래 서류 중 택1 )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 B형: 기관방문형 또는 휠체어이용자 재가방문형)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 (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아래 서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④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언어재활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 모든바우처서비스 신청시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휴직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필요합니다)
* 위 사항에 기재된 사업 이외의 서비스는 10월 신규 접수예정이 없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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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5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대기자 순서대로 이용자 224명 선정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3명),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 (68명), 영유아가족예술지원 (37명), 음악재활힐링 (6명), 건강나눔안마 (100명)
※ 대기자: 2024년 2월 이후 신청 대상자 중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자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자로, 우선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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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별 접수인원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사업별 세부내역 및 제공기관 현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