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2. 지 역: 전 국
3. 대 상: 양돈농장 관련 축산차량 및 양돈농장
4. 기 간
가. 행정명령: 2022.9.5.(월) ~ 9.25.(일)
나. 공 고: 2022.9.5.(월) ~ 9.25.(일)
5. 내 용: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행정명령) 1건, 양돈농장 방역준수사항(공고) 5건
- 양돈농장 관련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및 농장 방역사항 준수
6. 기타사항
가. 본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본 공고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제주시 축산과 (☎ 064-728-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