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