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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1-10-06 11:20:43
조회수
100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신청기간 : 2021.10.1. ~ 10.15.(15일간)

○ 접수처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신청대상사업 : 14개사업
①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②원지정비사업(품종갱신, 성목이식)
③비상발전기 ④자동개폐기
⑤관수시설 ⑥방풍망시설
⑦농산물운반시설 ⑧무인방제시설
⑨환풍기시설 ⑩송풍팬시설
⑪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⑫보온커튼(동해방지용)
⑬노후하우스 개보수 ⑭공동이용장비

○ 신청서류 : 2022년 FTA기금 사업 신청서, 출하약정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증명서류,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 의료보험가입증빙서류, 소득증명관서류, 감귤수출 실적 증명 관련 서류 등

○ 사업신청요건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경영체, 사업시행 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대상자
-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 실적이 있고,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6월 30일 기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19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 FTA기금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자
-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 방치 감귤원, 폐원지, 재해상습지 감귤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
- 임차 소농인 경우 최근 3년간(‘19~’21) 농지원부에 0.5ha를 초과하여 재배면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심사점수 10점 미만 경영체(단, 원지정비사업과 친환경농가 제외)
- 신청일 현재 감귤기본통계시스템(내손안의 감귤원)에 등재되지 않은 감귤원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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