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가 도래되어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5.
2. 발급대상자 : 강*종 외 61명(붙임1) 참고
3. 발급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관할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3.5cm×4.5cm) 지참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확인
-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4.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