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적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추진
◇ 근거 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제19조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농가(교육 미이수자)
- 과 정 명 : 2022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준수사항 등
- 교육일정 : 2022. 8. 25.(목) 10:00~12:00, 13:00~15:00, 15:30~17:30 교육시간 中 택 1하여 교육 이수
- 교육장소 : 제주시 도남정부합동청사 대강당(1층)
※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지급액 10% 감액 지급 예정에 따라 교육 참석하여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참석 시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