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 6. 25.(수) ~ 8. 29.(금)
○ 신청장소: 지역 농·감협(계약재배 등 계통출하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농가별 신청 가능 물량은 신청면적 × 단수(2,865kg/10a)를 초과할 수 없음
- 단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평년단수를 적용
○ 지원품목: 지역 농·감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25년산 노지온주감귤
○ 지원내용: 노지온주감귤 주출하기(10월~익년 1월) 전국9대 도매시장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지원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농가별 신청 가능 물량은 신청면적 × 단수(2,865kg/10a)를 초과할 수 없음
- 단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평년단수를 적용
○ 지원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