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제주를 발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제안해주세요.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선정한 사업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 집중공모기간 : 2025. 3. 24.(월) ~ 4. 30.(수)
❍ 공모대상
-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 다문화·여성·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
-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성장 동력사업, 도민 안전 확보에 이로운 사업
-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이 이월·불용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사업 등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불가 사업
① 주민 갈등을 유발하거나, 재난 및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②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③ 별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④ 보조사업 등 설치 후 수익 창출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 각종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 보강하는 사업(예: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마을회관, 체육관, 수영장, 경로당, 어린이집 등)
⑤ 혜택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귀속되는 사업(단체가입이 제한되는 등),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도로 확장 등)
⑥ 제안자가 스스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업
⑦ 사업 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사업
※ 단년도 사업 중 3년 연속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은 불가
⑧ 노인대학 비품·장비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⑨ 차량·기계장비 등 구입 목적 사업, 소모성 재료비 구입 목적 사업
⑩ 사회복지단체·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⑪ 읍면동 기준경비로 편성되는 사업, 행정재정확보 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지정경비
⑫ 관련 법령·조례·지침·계획에 따라 읍면동 및 행정시 공통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사업유형
- 지역(참여)사업(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 최대 3억 원)
- 시정참여사업(행정시 단위 사업 – 최대 4억 원)
- 광역사업(도 본청 사업 – 최대 5억 원)
- 청년사업(만 39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최대 5억 원)
- 관광사업(도민과 관광객이 제안하는 사업 – 최대 5억원)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신청
(https://www.jeju.go.kr/jejujumin/index.htm)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영관광지 접수 창구 서면 제출
- 팩스(710-2319), 우편(문연로6, 예산담당관)
- 이메일 제출 : danke33@korea.kr
❍ 문 의 처
- 도청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710-2325
- 제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728-2233
- 외도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728-4893
*(유의) 본 공모는 ‘사업 제안’이며,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도 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