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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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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혜
작성일
2022-03-14 14:18:17
조회수
7094
부서
노형동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064-728-8296/82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2.2.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아래 내용이 적용되며,
‘22.2.13.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서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2. 이메일 신청
- 이메일주소 : gus58043@korea.kr
3. 온라인 신청('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스템: 정부24 '보조금24'(www.gov.kr - 보조금24 - 나의혜택)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자세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korea_gov/222728692701)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혹은 통장사본
3. 격리통지서(통지서 혹은 문자, 카톡 등)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5. 기타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휴직증명서, 위임장 등 /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728-8294/8296으로 연락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2022년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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