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1. 9. ~ 2021. 12. 8.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보조금 지원금액
- 보조금은 1,300~1,600원(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 비종별, 등급별로 다름.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문의처 : 노형동 산업팀 728-8253 , 시청 농정과 728-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