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3. 3. 2.~ 3. 31. (방문 신청)‘23. 3. 2.~ 3. 31.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2019.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2020.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체 유지)
❍ 지급액 및 지급방법: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대상)
- 사업 전전년도(2021년기준)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완납시 지급대상),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 시:이.통장 확인)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소지자는 신청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