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8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감증명 위임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의사항>
1.인감은 신고돼 있어야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2.인감 보호신청이 돼 있으면 위임 발급 안됨
3.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4.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돼 있어야 함
5.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할 것
6.용도: 일반용,제출용으로 기재 시 발급 불가(뒷면 유의사항 참고)
*예시:부동산 매도용,은행제출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7. 위임사유:위임자가 방문을 못하는 이유을 기재
* 작성예시(ex. 감기몸살로 인한 병원진료, 직장업무로 인한 서울출장 등)
8.위임자가 해외체류(여행) 시 재외공관 확인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9.위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함
*치매,뇌병변 등 의사능력이 없으면 위임 불가
10. 2020.2.18 이전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사용 불가
# 위임장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잘 읽고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