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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공지사항

재해의 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를 통한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
작성자
김혜연
작성일
2025-04-21 13:06:17
조회수
88
연락처
064-728-4446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나. 2025년 민방위 업무지침(p120 ~ 121)
다. 도 사회재난과-6612(2025. 4. 16.)호 관련
라.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대통령공고제358호, 제359호, 제360호)
마. 행정안전부 민방위과-1520(2025.4.14.)호, 재해의 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를 통한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 협조요청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울산·경북·경남 산불 재해의 응급복구·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 등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재해의 응급대책·복구활동 참여를 통한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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