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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신청 안내
작성자
김나현
작성일
2024-04-24 17:12:08
조회수
84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064-728-4517
<미혼한부모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신청>

1. 사업명 : 미혼한부모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2. 지원대상 : 6~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70명 (24.6월 기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미혼한부모
3. 신청기간 : 2024년 4월 29일(월) ~ 5월 12일(일) 18:00까지
4. 지원내용 :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아동의류 (붙임 참고)
5.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청
6.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붙임 참고)
* 발급기준 : 2024.2.1.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하여 발급
7. 문의사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수민 주임(02-6360-645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1. 365베이비키트 사업안내서
2. 365베이비키트 사업신청서
3. 365베이비키트 사업홍보안내문

미혼한부모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신청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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