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후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바,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