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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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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시종
작성일
2021-05-04 12:48:19
조회수
320
부서
이도2동
연락처
064-728-80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6조3항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관련 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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