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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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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3-03-10 11:24:00
조회수
644
부서
연락처
○ 신청기간 : ‘23.3. 2. ~ 4.2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 단,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제외농지(농지전용신고 등) 사유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농지 :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밭직불) `12~`14년도 (조건불리직불) `03~`05년도

○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 농가당 120만원 지급/(면적) 경작면적 대비 단가 적용
* 1구간(2ha이하) ㎡당 134원, 2구간(2~6ha) ㎡당 117원, 3구간(6ha이상) ㎡당 100원


□ 2023년 달라지는사항

○ 공익직불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선)
- 17~’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제한 조건 삭제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자)
-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3인) 경작여부 확인 및 발급대장 기록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환수 및 5배 제제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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