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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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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접수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4-02-29 11:01:33
조회수
309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 연 나이 21세이상~ 연 나이 70세이하(2003. 1. 1.~1954. 12. 31.)
* (여성어업인 범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으로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을 말함

< 제 외 대 상 >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선택적 복지카드 서비스를 받는 자
- 문화누리카드(복지분야),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농업분야) 등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받은자(1년이내)
❍ (사 용 처)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일정 규모 이상 매출액) 외 모든 업종 허용
❍ (지원방법) 이용권 카드 발급(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 지원 금액 및 내용
❍ 사 업 비 : 27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규모 : 약 1,350명 내외
❍ 지 원 액 : 1인당 연 20만원 내 (자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매출액 1천억원 이상) 외 모든 업종 허용

□ 행복이용권 카드 사용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당해연도 12. 31. 까지
❍ 사 용 처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업종, 대형 유통업체(매출액 1천억원 이상) 외 모든 업종 허용

□ 신청절차
①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
❍ 신청 기간 : 2024. 3 ~ 2024. 10. 31.
※ 사업규모(27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수산담당)
❍ 신청 자격
- 도내 주소를 둔 여성어업인으로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인 자(2003. 1. 1. 부터 ∼ 1954. 12. 31. 까지)
❍ 신청 서류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 확인서) 구비하여 신청
** 카드수령처 지구별 수협 체크(제주시 수협의 경우 지점까지 체크)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이후 여성농업인 이용권 카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등 유사복지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카드 회수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기존 타 지원 받는 자는 신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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