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급액
○ 지 급 액: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 지급 제외대상(조례 제8조) ※ 이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제외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다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어업분야 : 어선분야, 양식분야 직장가입자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전업 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사업 전전(前前)년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기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
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은 이듬해 7. 1.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지급신청・접수(읍∙면∙동)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4.2.19.~3.29. (방문 신청) 24.2.19.~3.29.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 (온라인신청) 도청 홈페이지 농축수산(https://www.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홈페이지_어떤정보가필요하신가요?_농축수산_해양수산정보_농축산정보_농어업인수당_어업인
수당지급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접수․등록(읍․면․동)
1) 신청방법
①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관계자 확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1인
1신청서)
- 제출서류: 신청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조업사실 확인서,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
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② 사업 신청전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지참
- 탐나는전 판매대행점: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 참고
2)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HAPUS시스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