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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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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4-05-24 16:50:47
조회수
461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6
1. 신청 및 사용기간

ㅇ (신청기간) ‘24. 5. 29. ∼ ’24. 12. 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한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 ∼ ’24.6.28., ‘24.10.1.∼’24.10.3.

**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ㅇ (사용기간) ‘24. 7. 1. ∼ ’25. 5. 25.
- 하절기 : ‘24. 7. 1. ∼ ’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4. 10. 4. ∼ ’25. 5. 25. // (가상카드) ‘24. 10. 1. ∼ ’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의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2.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ㅇ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3. 지원방법

ㅇ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발행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 ‘24. 7.1. ∼ 9.30.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또는 요금 차감(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택1, 중복선택 불가)
※ 실물카드로 신청한 경우 ‘24년 10월 4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전액 사용 가능하며, 가상카드는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발행(청구)된 고지서에 한하여 요금차감
- 실물카드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결제 가능(지역난방 제외)
- 가상카드(요금차감)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선택 가능

4. 지원금액

ㅇ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파일 참고)
1)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ㅇ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ㅇ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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