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4. 2. 14.(수)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주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신청서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신청과 동시에 농가에게 안내사항(붙임2), 실적보고서(붙임4), 택배처리부(붙임 5) 배부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정과 【☎064) 728-3343】
■ 2024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량: 3,541농가
❍ 사업예산: 850백만원(자체재원 850)
❍ 지원대상: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경영주)
❍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실적기간(발송일자 기준): 2023. 12. 16. ~ 2024. 12. 15.
❍ 지원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240,000원(96박스 기준)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제외품목: 타 사업 물류비 지원 품목 제외(풋귤 등), 농산물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