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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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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난방)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5-03-05 11:56:13
조회수
162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6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조례 (지자체 기준)

ㅇ (지원제외)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불가능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불법건축물
-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난방, 2년) 2023년, 2024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냉방, 8년) 2017~2024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 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1호 가목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사업내용 (냉·난방 중복 신청 가능)
ㅇ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ㅇ (난방) 벽체 (천장)의 단열공사, 창호 (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사업예산 : 냉방 12,960백만원 (가구당 72만원 지원), 난방 87,480백만원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

□ 신청안내
ㅇ (냉방) 2025. 3. 5.(수) ~ 4. 18.(금) 18:00 까지*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ㅇ (난방) 2025. 3. 5.(수) ~ 종료 시*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ㅇ제출서류
① (필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② (필수)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③ (해당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사각지대 추천가구만 제출 해당하며, 지자체장 직인 필수 (읍면동장 직인 불가)
④ (해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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