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 모집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접 수 기 간: 2025. 3. 12.(수) ~ 2025. 4. 9.(수)까지
- 지 원 범 위: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신 청 방 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사본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