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1. 열람(의견제출)기간: 2023. 3. 21. ~ 4. 10.(20일)
2. 열람방법
-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열람
- 시청 홈페이지 → 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접속 후 열람
3. 의견제출 요령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기재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일사편리(kras.go.kr) 부동산가격 민원에서 온라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