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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안내
작성자
박상운
작성일
2024-03-05 12:10:57
조회수
382
부서
도두동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965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 개 요
❍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 농지 1,000㎡ 이상 / (농업법인)농지 50,000㎡이상
※ 휴경․폐경․농지전용 면적 제외
-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98 ~‘00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12 ~‘14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03 ~ ‘05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소농직불금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의 개인정보 활동 동의 필요

❍ 농업인 제외대상
- 등록신청 직전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1,000㎡ 미만인 자
- 농지전용 허가(신고)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 지목이 임야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하는 농지
- 기본직물 지급대상 확정(9월 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 필요서류
- 직불금 신청서(주민센터에서 AGRIX시스템 출력)
-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재산세납입 증명서 (필요시)

2. 내 용
❍ 방문 신청‧접수기간 : 2024. 3월 ~ 4월 31일까지(업무시간 내)
❍ 대 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문 의 : 도두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 728-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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