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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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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24년 1월 ~ 3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조은지
작성일
2024-03-26 13:31:09
조회수
195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968
2024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24. 4. 1.(월) ~ 2024. 4. 11.(목)

2. 장려금 청구월 : 2024년 1분기(2024. 1월 ~ 2024년 3월)

3.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4.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주휴 포함)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5. 지원내용
- 경증장애인 : 남성 35만원 / 여성 45만원
- 중증장애인 : 남성 55만원 / 여성 65만원
(지원인원-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6. 제출서류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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