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량: 2,143농가
❍ 사업예산: 428백만원(자체재원 428)
❍ 지원대상: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지원한도(80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