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사업 시행연도(2023. 1. 1.) 기준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1948. 1. 1.~2002. 12. 31. 출생자
□ 사업비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 행복이용권 카드 사용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2023.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재발급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
❍ 사 용 처: 45개 업종(참고 1, 카드사용 업종표)
- 카드사용 업종표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농협 채움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함
※ 대형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아트센터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