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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의 호적(제적)과 실제 가족관계불일치 신고 접수
작성자
장순영
작성일
2022-05-23 11:50:38
조회수
573
부서
봉개동 주민자치팀
연락처
○ 집중 신고기간 : 2022. 5. 20. ~ 5. 31.(이후 수시 신고 접수 : '22. 8월까지)
○ 신고대상 :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
○ 신고방법 : 도, 행정시, 읍면동(관할 주소지)에 서면신고
○ 신고내용 :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 제출
○ 유의사항
- 해당 신고사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음
-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면 보상금 신청·접수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신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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