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제외 대상자
① 본인이 신청당시 공무원, 사립교직원, 공사·공단직원, 금융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임직원 등
②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소득자(2022년도 소득기준적용)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④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법인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⑤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기금 등
⑦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지정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
❍ 신청서류 : 개인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어업인 경우) 어선원부 / 법인신청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 신청기간 : 2023년 8월 7일(월) ~ 8월 23일(수)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한도액 :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