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나 예산 잔여분(38백만원)발생에 따라
추가로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5. 11. 3(월) ~ 11. 21(금) 09:00~18:00
나. 신청잡소: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제주시청 1별관 3층)
다.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기준: 1980.1. 1 ~ 2006. 12. 31 출생자
- 2025. 1. 1. 기준(25년 신규계약 포함)농지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년 1월 1일 이후(1월1일 포함) 일 경우 지원가능)
라. 지원내용: 농지은행을 통해 계약한 임대료의 50% 지원
마. 지원한도: 최대 1,000천원/농가 (최대 3년간 지원)
바.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채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붙임 신청서 서식 1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