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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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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송경아
작성일
2022-11-09 15:17:38
조회수
365
부서
산업팀
연락처
ㅇ 신청기한: ‘22. 11. 1 ~ ’22. 12. 31.
ㅇ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ㅇ 지원품목 및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2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1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제출 가능(단, ‘23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리스 50kg(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 100만원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친환경 인증서(인증농가), 의무자조금납부확인증(인증농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양검정결과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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