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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 추진 배경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 확산 추진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국무총리 훈시사항(‘21.8.19)

ㅇ “관계부처 공동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아동보호 및 부모교육 관련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람”

ㅇ 보건복지부 유튜브(URL) : https://youtu.be/2Z1XaYDW7ek
ㅇ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URL) : https://youtu.be/ThncB5yzsG4
ㅇ 보건복지부 유튜브: https://youtu.be/8jQl-qeGsGk
ㅇ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BWkPnDijW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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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조천읍
  • 담당자:김지환
    전화064-728-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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