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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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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한경훈
작성일
2022-06-27 07:52:04
조회수
402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78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및 정정 지가에 대한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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