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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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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환
작성일
2022-08-30 10:49:28
조회수
46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875
2022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대상가구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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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2022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나.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다. 신청기간: 2022. 9. 1.(목) ~ 2022. 9. 30.(금)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동절기 연료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라. 신청장소: 조천읍사무소 산업팀

마. 관련문의: 064-728-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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