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4.3.4. ~ 3.29. (방문신청) '23.3.4. ~ 3.29.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조천읍은 주민자치센터 1층 다목적실
나. 지급액: 농민 1인당 연 40만원
다.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라. 지급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마.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사업 전전년도(2022년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의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완납 시 지급 대상) 등 지침참조
바. 구비서류 : 신청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신규신청시 경작사실확인서(이·통장 확인)
※ 사업신청 전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 지참 신청
붙임 2024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