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3. ~ 4. 18. (16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태* 외 78명 * [붙임 1]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1~2년차)
2) 교육대상: 제주시 한림읍 소속 지역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3. 4. 4. ~ 4. 19.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제주시 한림읍 민방위 담당자(064-728-761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