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림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모집기간: 2025. 6. 27.(금) ~ 7. 11.(금)
나. 모집인원: 1명
다. 자격요건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자
-공고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림읍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자치 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이수한 교육만 인정)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한림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팀)
-업무시간(평일 09:00 ~ 18:00)에 한하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