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도 친환경농업정책과-8098(2025. 4. 25.)
나. 시 농정과-23624(2025. 4. 28.)
2. 제주 토양 환경 개선 및 지하수 보존을 위한 적정 비료사용 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도모하고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사업참여 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신청
- 사 업 명: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
- 사업 참여기간: 2025. 6월 ~ 2028. 5월 (3년간)
- 대상지역: 제주 서부지역(한림읍, 한경면) ※ 단, 섬지역인 비양도는 제외
- 대상품목: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 신청기간: 2025. 4. 28.(월) ~ 5. 16.(금) (3주간)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한림읍, 한경면)
※ 지역농협, 농업인단체에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읍·면사무소 제출 가능
※ 2품목 이상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읍·면이 다른 경우, 한 곳에서 신청 가능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 농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및 준수사항 모니터링,작물 생육상황 및 수확량 점검, 토양환경 변화 추적·관리 등
다. 사업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대상품목)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 (사업참여기간) 3년
- (농지조건) 사업신청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대상품목 재배(예정) 농지
- (신청한도) 농가별 품목당 1필지로 한정(최소면적 1,650㎡ 이상)
※ 지원대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품목별로 1필지씩 신청 가능
라. 세부사항: 붙임 시행지침 참고
붙임 1. 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 시행지침 1부. 끝.